앞서 김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장 첫 공판 날 같은 법정에선 20분 격차를 두고 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운동을 벌이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소속 7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김 전 총장과 범비대위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해 얼굴을 마주하는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게 뻔했다.
김 전 총장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일변경 신청 사유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탓에 기록검토를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정서 맞닥뜨릴 학내 구성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내 구성원들의 재판은 예정대로 19일 진행된다.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기부금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원하면서 대학에 6억7천500만원의 손해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