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해도 충북도내에서 과수화상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7일 충주, 5일 괴산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발생 지역만 8개 시·군 41개 농가로 늘었다. 누적 피해 면적은 13.15ha다. 충주가 23곳 9.65ha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제천 5곳 1.53ha, 음성 7곳 0.96ha, 진천 2곳 0.12ha, 괴산 1곳 0.23ha, 청주 1곳 0.15ha, 단양 1곳 0.5ha, 증평 1곳 0.01ha 등이다. 충북도는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과수화상병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선제적 예방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상기후로 세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 과수화상병은 비나 바람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농가별 자가 예찰이 중요하다. 지난해 1월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가의 사전 예방 수칙도 강화됐다. 이제 예방 수칙 준수는 권고가 아닌 의무다. 의심 과수 발견 때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는 피해 최소화에 절대적이다. 물론 감염을 원천봉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역량을 집중하면 가능하다. 과수 농사는 개화기 병해충 감염 예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해 농사가 달라진다. 과수원 출입 인력은 치명적인 피해를 옮겨 올 수 있다. 농기계의 공동 사용과 이동은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충북사과는 그동안 맛과 품질 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충북도 등은 모든 농가가 과수 화상병 피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충북은 매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21년 208개 농가 97.1ha, 2022년 88개 농가 39.4ha, 2023년 89개 농가 38.5ha, 2024년 63개 농가 28ha의 피해를 입었다. 과수 화상병도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물론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꽃가루로 인한 감염은 속수무책이다. 과수 화상병은 이미 전국적으로 퍼졌다. 공조가 필요하다. 먼저 여러 발생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재 방안을 공유해야 한다. 잦은 발생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종의 경고 신호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예방에 성공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찰과 예방을 했는지 공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충북도 등 방재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수 화상병 발생 농장은 3년 동안 과일나무를 심지 못한다. 해당 농가의 피해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지급되는 보상금으론 아무 것도 하기 어렵다. 보상금은 나무 수령이나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대부분 과수농가들이 다시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버틸 수가 없다.
과수 화상병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 같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은 감염 과수원을 매몰 처리하고 있다. 단기적인 해결 방법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충북도의 대응이 어느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