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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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민원창구는 교대 근무로 점심시간에도 운영됐으나 인력 부족 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어려워 업무 피로 누적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휴무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민원창구 운영이 중단되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정부24, 홈택스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탄력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