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 달 11일까지 20일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을 기해 도내 AI 관련 이동제한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최근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고 광주의 가금 판매업소에서도 AI가 재발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진단센터가 지난 23일 도내 가금농장 351곳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검사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이 같은 검사체계를 주기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금류를 다른 농장에 입식하거나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반드시 사전검사를 해야 이동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 보유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변정운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농가피해 예방과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 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한편 지난 겨울 충북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 3건, 청주시 2건을 합쳐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오리 3건, 산란계 5건이다.
발생 농가와 인근 농가를 포함해 농가 21곳의 가금류 153만5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