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했다.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사 의뢰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하면서 '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은 이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팀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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