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로 12만 2천여 건에 대해 2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한다.
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43~45%)으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카카오페이 등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CD/ATM기기, ARS 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정기분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