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별법 보완 입법에 집중하자

2023.12.11 19:13:49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8기 충북도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법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각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에는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법안에 중부내륙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건 고무적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가 많았다. 지역 간 형평성과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이유로 많은 내용이 빠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쪽인 이유다. 이제 다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마찬가지다.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몰릴 우려로 제외됐다. 공원자연보존지구 규제 특례도 다르지 않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도 특별자치도(세종, 제주)에만 검토할 뿐 추가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초 제정안 유지는 1건에 불과했다. 수정반영 17건, 미반영 8건이 전부다. 부족한 내용은 앞서 밝힌 대로 내년 총선이후 법을 개정·보완하면 된다. 재정부담과 각 부처 간 이견, 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것도 이미 안다. 추후 보완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

충북도 등은 특별법이 내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도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보완 입법은 제정보다 되레 더 쉬울 수 있다. 충북도가 치밀한 계획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