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발 국회 문턱 좀 넘자

2023.08.16 21:08:43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8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8월 임시회를 16일부터 개회했다. 행안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 의결 여부도 결정된다.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예정돼 있어 불안하긴 하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의 과정은 순탄했다. 하지만 심사와 제정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엔 소극적이다. 민·관·정위원회 활동도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충북은 극복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충북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돼야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호수와 강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대청호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북에 보상의 길을 여는 길이다. 지나친 규제 아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대청호 관련 규제도 이제 풀 때가 됐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포괄적으로 중부내륙지역 전체를 아우는 법이다. 이제 충북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 해야 한다.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많은 소외를 받았다. 이 법이 제정돼야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에 보상의 길이 열린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의제다. 하지만 효과는 늘 별로였다. 충북엔 특히 그랬다. 과도하게 많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 관련 규제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에서 서성댄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다양한 설득전략이 필요하다.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 정책에서 늘 소외됐기 때문이다.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 특별법안에 담겨있다. 국회가 충북발전에 초석을 놓아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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