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의 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충북의 한 조합장 A씨와 생산 과장 B씨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C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현금 1천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현금 50만~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받은 1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