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사격연맹 소속 임원과 선수들이 15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장애인사격연맹의 독단운영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안일한 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충북장애인체육계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충북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의 직무유기 의혹과 장애인선수간 성폭력 사건이 터진 것이다.
충북장애인사격연맹 소속 임원과 선수들은 15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안일한 행정과 충북장애인사격연맹의 인권침해 및 독단운영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장애인사격연맹은 A선수 등의 선수등록 승인 요청을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거부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신인선수의 발굴·육성의 의무가 있는 연맹에서 오히려 선수등록 거부와 선수보호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충북장애인사격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북장애인체육회에 이사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으나, 온갖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며 "이후 4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승인요청했지만 담당주무관은 임원 해임(안)건을 불허하고 정관 개정(안)건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장애인체육회가 선수를 위한 체육회인지 의심이 간다"며 "장애인체육인이 선수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기량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충북장애인체육회는 관련 규약에 근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충북장애인사격연맹 정관 제15조 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한 경우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처음 온 문서에는 소집 요청 동의 여부 등이 표시되지 않아 반려했다"며 "이후 요건이 충족돼 이사회 개최를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임원 해임건의 경우 충북장애인사격연맹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해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규정을 적용해 불허했다"며 "도장애인체육회의 정관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관련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관련 정관에 의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현재 문제시 되는 부분은 해임요건 기준근거를 다르게 본 것이다.
충북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규약준칙 제20조에 의하면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 제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충북장애인사격연맹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해임 기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 발의,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 임원들은 상위 단체인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반면,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충북장애인사격연맹과 도장애인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해임의결안이 부결됐다고 판단, 절차 정당성 등의 이유로 정관 개정안건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선수등록 승인 요청 거부에 대해선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충북장애인사격연맹에 A씨에 대한 선수등록 승인을 계속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장애인체육계는 선수간 성폭력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지적장애인 선수 여성 B씨가 수년전부터 같은팀 소속 남자선수 C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충북장애인체육회에 알렸지만, 체육회는 경찰 신고 절차만 안내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러한 사실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선수에 대해 그에 맞는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