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화재경계지구가 청주와 충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23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청주시와 충주시에 위치한 4개 시장지역에 그치고 있다"며 "충북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육거리시장, 서문시장, 남주시장 등 청주 3곳과 충주자유시장 1곳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한은 각 시·도지사가 갖는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도입목적은 화재 및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경계지구를 형식적으로 운용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될만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지정 지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