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8일 오후 4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충북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까지 행진을 하고, 규탄 상징의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성명서를 내고 "지난 25일 새벽 2시 5분,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은 더 심각하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지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게 했다. '쉬운 해고',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공약을 전면 파기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 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신민수 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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