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혼 중소기업 근로자 52명에 결혼시 5천만원 지원

내달 12일까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접수,
미혼 근로자로 5년간 근무해야

2018.02.21 13:24:2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에서 매월 30만원, 기업에서 30만원씩 5년간 매칭해 본인 결혼과 기업체 장기근속 충족 시 최대 5천만원(원금 4천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근무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시는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원을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해 5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비혼 및 만혼 현상 증가와 함께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청년층의 대기업 및 공기업 선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출산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