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일·학습병행제' 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현장교사가 기업현장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도제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산업체 인력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 현장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훈련방법으로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참여기간 동안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 받으며, 훈련과정 수료 시 NCS기반의 수료증 또는 학위(대학연계형)를 부여받게 되고, 참여 기업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비, 훈련비, 훈련기업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수당,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지난 10월말 현재 167개 기업, 학습근로자 46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술력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
김정호 충주지청장은 "자체 인력 양성의지가 높고 기술력이 강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실무형 인재가 대우받는 능력중심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