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천안상록리조트가 20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민들의 편의와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천안상록리조트의 놀이공원 입장료(어른 2천원,어린이 1천원)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놀이공원과 아쿠아피아,호텔,콘도 등의 각종 시설 이용료를 30% 할인 받는 외에 각종 체험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에도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많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소리기자 sory31@nate.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