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천안상록리조트 입장료 면제

2012.07.19 17:34:25

세종시와 천안상록리조트가 20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민들의 편의와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천안상록리조트의 놀이공원 입장료(어른 2천원,어린이 1천원)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놀이공원과 아쿠아피아,호텔,콘도 등의 각종 시설 이용료를 30% 할인 받는 외에 각종 체험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에도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많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소리기자 sory31@nate.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