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등 1차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의무 대상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해 미등록은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에서 3차 40만 원까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고, 변경사항은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해 신고 할 수 있다.
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동안 공원, 산책길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성숙한 반려 문화의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