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신·증축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77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kras.sejong.go.kr), 시청 세정과·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누리집과 일사편리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를 벌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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