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들어 각종 마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파장을 키웠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395명이다. 2021년 적발된 1만6천153명보다 13.9%가 늘었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인원만 1천314명이다. 마약류는 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해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해 향정, 마약, 대마사범 모두 증가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의 양도 2021년과 비교해 63.9%가 증가했다. 2021년 압수된 마약류는 491.0㎏이었다. 지난해엔 804.5㎏이 압수됐다. 충북의 경우 검찰이 압수한 밀수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해 평균 300명이 넘는 인원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붙잡힐 정도다. 지난해 충북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앞서 밝힌 대로 역대 최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년 동안 17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최근 1년 새 마약류 집중 수사를 해 17명(외국인 15명, 내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다. 7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종류별로는 필로폰 6.4㎏, 태국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합성마약인 야바 8만4천748정, 엑스터시 6천107정이다.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과정에서 마약 밀수와 유통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 밀수·운반에 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와 진천, 음성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늘면서 마약 사범도 급증한 셈이다.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국제특급우편이나 국제소포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했다. 마약관련 수익이 공장 급여보다 더 높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검찰은 외국인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성년자인 10대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나 다크웹 등 SNS 환경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마약 거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2018년 10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도 29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을 못해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공식적 범죄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 대표적 암수범죄로 꼽힌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은 30배 가까이로 추정된다. 현재 마약사범 집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검거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다. 실제 범죄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많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수사당국도 마약류가 SNS와 가상자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는 점을 안다. 부모 등 주변사람이 알게 돼도 자녀의 미래를 고려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집계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추정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감시가 촘촘해질수록 적발되는 10대 마약사범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방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잠시의 호기심에 마약중독과 범죄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충북 사회도 그렇게 위험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먼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SNS와 다크웹 등에 독버섯처럼 퍼진 유통망을 일소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약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해야 한다. 마약이 마치 상류층이나 특권층 젊은이들이 즐기는 한때의 오락이라는 사고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마약=범죄=강력처벌' 등식 성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코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