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지금부터

2023.01.10 16:18:15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있어서 첫 관문인 제정안 발의가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의로 새국면을 맞았다.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세종지역 여야와 시민단체의 단합된 목소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새해벽두인 지난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의 결의대회를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날 홍성국 민주당세종시당 위원장은 "국민들과 충청권, 세종시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동시 완공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2027년, (현재의 상황이라면) 심지어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규칙이 조속히 발의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불씨를 당긴 것은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다. 시민연대는 지난해말 성명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의 조속 제정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중순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을 11월 중에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서도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미적거리고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 명의로 제출할 국회규칙안에 대해 여야 모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 반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이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전 규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국회규칙안으로 만들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차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모여 어렵사리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자 세종의 민·관·정은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일제히 반기고 나섰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이 발의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국회 규칙은 말그대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는 걸 명시하는 것이었다면 국회규칙은 이전되는 규모, 상임위원회 숫자를 결정하는 기본 설계도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가 갈리는 것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민, 충청도민,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옥동자'를 낳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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