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예고' 게시물 올린 20대 징역형 집유

2024.03.24 14:05:03

[충북일보] 지난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당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께 휴대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범행으로 그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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