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노동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등학생 중 부당 대우를 당하는 경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충북도교육청,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가 노동절을 맞아 진행한 '2017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향후 방향'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력·성희롱·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14.99%에 달했다. 2015년 10.52%, 2016년 11.18%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학생은 19.69%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이상 받은 학생은 2013년 63.7%, 2015년 72.73%, 2016년 74.58%로 개선되고 있으나, 청소년 노동 착취는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11.5%에 그쳐 전년 14.73%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 '모든다'는 답변도 39.7%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인지도가 낮았다.
이들 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로, 전년 35.38%보다 2.88% 감소한 수치다.
노동인권교육은 61.90%의 학생이 '받았다'고 응답해 전년 49.81%보다 12.09% 증가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개 특성화고교 중 10개 학교에서 학생 90% 이상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고, 2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1개 학교에서는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이는 도내 특성화고 26개교 1만4천39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학업과 일의 병행 여부 △노동인권 교육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미달 여부 △주휴수당 수령 여부 △부당 대우 경험 등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다. 응답자는 모두 1만2천101명(84%)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시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북도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