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1일부터 100명 이상 참가 각종 모임·행사 금지
클럽·룸살롱 유흥시설 5종 영업 시간 제한
종교활동 좌석 30% 제한 및 복지시설 휴관 권고

2020.11.29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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