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과에 청주시의원들 '어안벙벙'

2024.05.07 18:05:34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발표한 사과 성명이 지역 정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자당 소속 청주시의원들 대부분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본회의에서 찬성했다"며 "그러나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최근 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민주당 충북도당이 사과한 셈이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버스는 운행해야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따로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었고 개인의 판단이었으며,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시민들의 이동권이 볼모로 잡혀선 안된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충북도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파업을 계획했었던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 측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의 강령 상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대목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무시한 처사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이 결의안에 담겼는데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서 시민단체들과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던 것은 반성할 만한 일이지만 딱부러지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도당의 성명을 보고선 어떤 입장을 내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시의원은 "그동안에는 결의안을 발의할 때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동의를 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는 데 이번 계기를 통해 결의안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