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30대 남성 숨지게 한 군인 '징역 10년'

2024.03.21 15:55:00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1지역군사법원은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B(3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음주 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했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겉옷까지 버리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로 한 가정의 30대 가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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