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3년 네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 지원 교육
이홍길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언론보도와 법정 분쟁 이론교육 강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사례 분석을 통한 토론 위주 강의

2023.10.15 15:40:00

[충북일보]충북일보는 지난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23년 네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등 직원 역량 강화와 건강한 신문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1강(이론)과 2강(실습)으로 나눠 진행됐다.
1강은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 이론 교육'에 대해 이홍길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 교육팀장이 맡았다.

이 팀장은 언론 보도의 법적 분쟁의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유형을 설명한 뒤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권 침해의 유형은 대부분 명예훼손이며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인터넷의 발달로 초상권 침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의 내용은 △인권 개념 정리 △상당성 판단 기준 △인격권 침해 사례 △언론 분쟁 해결법 등 이론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뤄졌다.

본보 직원들은 법정 사례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본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이 언론분쟁 관련 자유토론 강의를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2강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례 분석과 토론'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양 본부장은 최신 핵심 사례로 드러난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언론분쟁 보도 5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본보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본부장은 사건 관련 기본 사항과 개요, 사건의 핵심 쟁점 등을 설명한 뒤 직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 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명예훼손이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그 이유,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최근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기자들이 평소 보도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듣고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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