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8.6%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인다"

신규채용 축소·기존인력 감원 고려
경영·고용 여건 악화가 영향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지원 신설 '필요'

2023.05.30 18:39:07

[충북일보] 중소기업 60% 이상이 내년도 최저 임금이 상승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 인력 감원(7.8%)'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62.1%는 동결·인하 또는 1%내외 인상의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영·고용 여건 악화와 향후 '악화(28.8%)'전망이 '호전(12.3%)'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인 데 기인한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