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감독 통해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나서

2023.02.07 14:50:45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이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26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감독 시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올해는 5대 불법·부조리 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5대 불법·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등 취약 근로자가 주로 겪게 되는 불법·부조리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은 △취약계층(청년·고령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보호 감독 △장시간 근로 예방 감독 △비정규직 보호 감독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노동자 보호 감독 △부당노동행위 예방 감독 △노무관리지도·점검(근로자 10~30인) △현장예방점검의 날(근로자 10인 미만) 등 사업장의 업종·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 위반 개선과 노무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근로감독과 더불어 노동관계법에 관한 교육과 자가 진단 활동 등도 병행된다.

김진하 지청장은 "우리 주변에 5대 불법·부조리에 의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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