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시설 파손한 40대 버스 기사 집행유예

2023.02.05 16:03:02

[충북일보] 청주시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버스 안내기와 정류장 등을 때려 부순 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둔기를 이용해 시가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6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에는 시 B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피해액 역시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