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보험가입 공고 의무화 추진

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01.31 16:28:43

[충북일보] 키즈 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 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가입 사실 몰라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9천83만 원으로 납부총액 47억6천333만 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금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 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기에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상은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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