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축제 기간 진천읍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2022.10.05 11:12:29

[충북일보] 진천군이 백곡천 하상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를 맞아 오는 9일까지 진천읍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축제를 맞아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를 통해 우리 군민과 방문객들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통합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평소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낮12시부터 오후 2시)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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