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철회하라"

2022.09.26 16:01:50

[충북일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해당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집중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의원과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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