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에탄올 제조업체 등 경고표지 부착 의무

2022.08.09 11:09:30

[충북일보]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가 에탄올 화재에 대한 일반 소비자 및 에탄올 제조업체 등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고표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표시' 또는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표시'중 한 가지를 선택해 표지하면 된다.

위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39조 1항 8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품의 특성, 안전사고 발생유형,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주의문구 추가를 제조업체 등에 권고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에탄올 제조업체 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준수해달라"며 "소비자들 또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잘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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