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2022.05.17 16:04: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소상공인 등 1천667명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감면을 결정했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천100만 원의 25%가량인 약 1억4천700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충북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는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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