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05.10 13:38:33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5.48% 올랐고 주택 수도 77호 늘었다.

군은 단독주택 1만3천586호, 다가구주택 237호, 주상용주택 588호 등 개별주택 1만4천411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했다.

이어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천966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달 24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제공된다.

개별주택 열람 및 이의신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394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충주지사(043-842-4401)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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