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6~20일 희망저축계좌Ⅰ사업(170가구), 6~19일 희망저축계좌Ⅱ 사업(372가구)에 참여할 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구 가입기준 월 1천22만9천 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11월 연 8회 분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가입기준 월 256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3회(4월, 7월, 10월) 분할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인원은 3천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천269)이며 오는 7월 모집이 시작된다.
각 사업은 참여 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 원)이 매칭 적립된다.
만기 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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