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218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74개 △산림토목 35곳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6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1개 △숲길 조성·관리 1개 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자격증 대여 위법행위 점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