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힌다.
지원 대상은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생리대 지원신청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어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7일까지다.
신청한 달부터 월 1만1천500원씩, 연 최대 13만8천 원을 지급하며, 서둘러 신청할수록 조기에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확정되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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