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충북문화재 환수 첫발-①한계점

고국 떠난 문화재 17만2천여점
구입·기증·국가간 협정 등 방법
법적 효력·강제성 없어 한계
정필 묘지석 반환작업 본격화

2020.04.01 21:11:23

편집자

고국을 떠난 17만2천여 점의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는 단순 위치의 회복 문제가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 동질성 회복, 우리의 얼을 찾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의결됐다. 해외로 유출된 도내 문화재 환수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충북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

[충북일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문화재 환수는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17만2천여 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외교와 매매, 선물 등의 방식을 제외한 불법도난 문화재만 3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81년부터 집계된 자료로, 해마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개인 소장까지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정부가 수립된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까지 돌려받은 문화재는 5천여 점에 그친다.

구입, 기증, 국가 간 협정 등의 방법에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상당수의 문화재는 고가여서 구입에도 한계가 따른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세계 여러 나라가 독립한 뒤 문화재를 가져간 나라를 상대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에 관한 협약'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가 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데다 비준국들 사이의 문제여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엔 강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충북의 대표적인 해외유출 문화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을 들 수 있다.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것보다 약 100년이나 빨라 당시 우리나라의 앞선 인쇄 기술을 증명함과 동시에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문화를 꽃피우게 된 초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직지는 서구 열강이 한반도를 노렸던 구한말, 초대 주한프랑스 대리 공사로 부임했던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한국의 다른 많은 고서와 함께 프랑스로 가져가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 2월 12일자에 보도한 송강 정철의 4대손인 충주 출신 정필(鄭泌·1639~1708)의 묘지석도 해외로 유출된 대표적인 충북의 문화재다.

이 묘지석은 영의정을 지낸 동생 정호(鄭泌·1648~1736)가 을사년(1725) 7월에 썼다. 모두 6장의 청화백자로 제작된 묘지석은 정필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삶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조사를 통해 묘지석을 확인한 뒤 소장자인 재미동포에게 미국의 경매에 내놓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환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미국에서 묘지석이 발견된 이후 진위 확인을 거쳐 후손들과 협의한 결과 꼭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유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묘지석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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