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되나

명칭 부여 기준 '100만 명'→'50만 명' 완화 후
청주-비청주 등 지역별 이해 상충 원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충북도의회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도 연내 처리 목표 연대 조짐

2020.11.26 2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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