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

2024.05.09 14:01:20

[충북일보] 세종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세종시는 행정여건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3년간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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