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 위택스로 이동해 할 수 있다.
이달 초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납부 금액을 입급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그 밖에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 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5월 한 달간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동 2층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신고기간 전담콜센터(1661-6669)를 운영해 제도 변경, 신고·납부방법, 기한연장 등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설명-괴산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