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어상천 노지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제외 "원성"

김문근 단양군수, 송미령 장관에 건의했으나 올해는 힘들 듯

2024.04.28 13:18:35

당도와 향이 뛰어나 여름 제철 과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단양 명물 어상천수박은 매년 5월 황토밭에 모종을 심어 한여름인 7~8월 수확한다.

[충북일보] 정부와 농협이 노지수박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수박 주산지 단양군이 제외되며 재배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단양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사인 농협 손해보험은 올해부터 노지수박을 재해 보상 대상 농작물로 추가했다.

지난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농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경북 봉화와 안동·영주·예천, 전남 고창과 진안만 노지수박 재해보험 가입 지역으로 정했다.

단양군은 같은 해 6월부터 노지수박 재배면적이 175㏊에 달하는 어상천면 지역 포함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박과 장마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어상천 수박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보험 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송 장관은 "단양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노지수박 보험 지역 연내 추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도와 향이 뛰어나 여름 제철 과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단양 명물 어상천수박은 매년 5월 황토밭에 모종을 심어 한여름인 7~8월 수확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잦아진 기상이변 때문에 우박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폭우에 많은 수박밭이 잠기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었고 당시 노지수박 재배 20년 경력 농민조차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고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노지수박 보험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제때 회신하지 않았다며 단양을 포함해 주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보험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의 15%만 자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으로 2022년 이 보험을 통해 단양지역 833 농가가 보험금 13억 원을 받았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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