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숙박 의심업소 31곳 적발

운영자 6명 검찰송치…탈세·안전위협 혐의

2024.04.25 14:42:38

[충북일보] 세종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투기 문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안전시설 미비, 점검소홀로 화재사고발생 때 인명사고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왔다.

단속결과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하룻밤에 6만5천~8만5천 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명이 3곳에서 최대 12곳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들의 영업소폐쇄, 불법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관련기관·부서에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시 누리집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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