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 규제 완화… 학과·정원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교원·건물·땅·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폐지
학·석·박사 정원 '1대 1' 상호 조정도 허용

2024.04.23 17:02:44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대 대학원은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그간 정원 증원 시 적용받던 땅, 건물 등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개편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특성화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폐지하고, 석·박사과정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 교지(땅) 교사(건물)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 122곳 중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30곳(24.6%)에 불과하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학과 개편이 사실상 어려웠다.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되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개편이 더욱 쉬워진다. 다만 학생 감소로 충원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원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기준 비수도권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78.0%(정원 내)에 그쳤다. 정원 외 신입생을 합해도 96.0%로 미달됐다.

개정안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해 1대 1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아니란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정원 1명을 줄이면 1명 증원할 수 있었고,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2명을 줄여야 1명 증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두 1대 1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이어야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했던 요건도 폐지했다.

그간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만 학·석·박사 간 상호조정을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 유지해야만 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질 관리를 위해 성과 관리 중심으로 대학원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대학원 질 핵심 관리 지표로 교육여건, 재정, 졸업후 진로, 연구 여건 및 지원 체계 4개 분야에서 10대 지표를 설정,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10대 지표는 △신입생 충원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비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교원 확보율 △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졸업 요건 및 졸업률 △졸업생의 진학·취업 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 △연구·수업조교 운영 현황 △대학원생 인권보장 체계 등이다.

지표는 정책연구와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중요도,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추가로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원은 석·박사 증원이 쉬워져 학·석·박사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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