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마약을 투약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께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군 진천읍 한 3층짜리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112에 신고한 뒤 가구로 현관문을 막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했다.
A씨가 낸 불은 방 안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했을 뿐 아니라 흉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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