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초 직접 재배하고 흡입한 60대 남성 실형

2024.03.24 14:44:52

[충북일보] 야생 대마를 발견해 이를 몰래 재배하고 흡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 도구 몰수와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괴산군 한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해 이를 재배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지주대를 세워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마약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하고 필로폰까지 매수해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지주대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이 오래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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