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맹견 범위 체계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2.07.19 11:29:32

[충북일보] 앞으로 개물림 등 인명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관리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9일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년 맹견 범위의 지정을 검토하고,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맹견뿐만 아니라 중·대형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채 넘지 않는 5개에 불과하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가 필수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적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엄 의원은 "국내 반려견 양육인구 증가와 여름철 실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개물림 등 인명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맹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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