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7사단, 충북지역 2016년 예비군훈련 시작

4일 충주에서 첫 훈련, 자율참여형 훈련으로 9만1천여명 11월 말까지 진행

2016.03.06 17:42:38

[충북일보=충주] 육군 37사단은 4일 충주시 살미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된 올해 첫 예비군훈련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예비군 교육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시작된 예비군훈련은 '자율 참여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진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총 9만1천여명의 예비군들은 해당 연차별, 신분별, 동원지정결과에 따라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 훈련 등 시·군 단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적용되는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은 입소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스스로 참여하여 성과에 따라 조기에 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방법으로, 이는 지난해도'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 결과, 예비군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지속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개선된 예비군훈련 내용을 보면 첫째, 예비군 사격 시 사수와 조교가 1대1로 편성되며, 총기고정틀 및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둘째,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은 작년까지는 3일 범위이내에서 훈련선택이 가능했으나, 올부터는 최대 20일 이내까지 선택 범위를 늘려 예비군들이 직장, 생업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했다.

셋째, 작지난해까지는 예비군훈련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을 실시했으나, 올부터는 예비군훈련을 위해 입소 및 귀가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에 의해 치료 및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예비군훈련 참여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으나, 올부터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되었으나, 올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토록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다섯째,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해 문화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동반자 1~10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롯데시네마 등 문화시설에서 특별 우대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부대관계자는"예비군은 후방지역의 주 전력이며, 유사시 함께 싸워야 할 전우임을 명심하고 훈련준비에서부터 훈련퇴소까지 존중과 배려의 예비군 훈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7사단은 앞으로도 훈련여건과 환경개선, 예비군의 전투장비 및 물자 현대화 등을 통해'예비전력정예화'를 효과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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