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TP) 차기 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민언련은 29일 충북경찰청에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그와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지급한 A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 후보자가 A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역 보수가 겸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였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이 특정 기업에서 일정 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자문계약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송사 재직 시절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3천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민언련은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인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1회에 100만 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후보자가 재직 당시 해당 방송사 뉴스에는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며 "자문 활동이 실제로는 보도 방향 조정이나 우호적 기사 작성 등의 목적이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청문회나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30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