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

2025.04.28 13:48:31

[충북일보]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63)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28일 옥천군의회 3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의원의 상고장 제출 마감 시한은 5월 1일이다. 이때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박 의원은 다음 말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옥천군 옥천읍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24일 원심과 같이 박 의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0대 충북도의원과 2022년 9대 옥천군 의원 선거해 당선해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옥천군 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일 전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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